미래부 "단통법 이용 이통사 제조사 기업이익 추구 특단 대책 검토"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0-17 11:45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동통신사 및 휴대폰 제조사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동통신사 및 휴대단말 제조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단통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 인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를 오해받는다면, 이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장관을 비롯해 미래부·방통위 통신담당 실·국장이 참석했고, 제조사 쪽에서는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이통사 쪽에서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제조사와 이통사 측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부분 말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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