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이후에도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증권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부CNI 회사채를 각각 150억원어치 인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인수한 회사채 전량을 동부증권에 매각했다. 최종적으로는 동부증권이 동부CNI의 회사채(300억원)를 모두 인수한 셈이 됐다.
이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증권사가 최대 인수자가 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동양 사태 당시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1조2294억원어치를 팔아 계열사를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이 바뀐 규정을 회피하고자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계열사 회사채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 검사를 벌였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