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제보를 토대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게 되며, 공정위도 제보한 중소기업을 최우선 보호하며 직권 조사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곳에는 기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센터 업무가 추가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4-10-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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