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을 포함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식품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유원시설에 한해 푸드 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던 규정도 완화됐다. 관리주체가 명확한 관광지(관광단지)와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