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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당한 여군에 뽀뽀-포옹까지 '경악'

기사입력 2014-10-10 15:25 | 최종수정 2014-10-10 15:26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성추행 당한 여군에 볼에 뽀뽀-포옹까지 '경악'

육군 17사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군 당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쯤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 24분쯤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A사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최근 같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육군본부가 지난 8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A사단장을 긴급체포했다.

육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체포된 A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전속돼온 여군을 격려·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피해 여군의 몸을 쓰다듬고, 뺨에 뽀뽀를 하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육군은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 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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