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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부하 여군 볼에 뽀뽀 '경악'…군 창단이래 처음

기사입력 2014-10-10 13:25 | 최종수정 2014-10-10 13:29


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17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군 당국이 해당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관계자는 10일 오전 "전날 오후 A 사단장을 성추행혐의로 긴급체포해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조사했다"며 "오늘 9시 15분께 군인 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사단장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전 간부에 대해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연간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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