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17사단장 긴급체포
앞서 A 사단장은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부사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단장은 피해 여군이 이전에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들인 뒤 뺨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번 사건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전 간부에 대해 성군기사고예방교육을 의무화해 연간 2회씩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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