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7곳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휴게소에 내진설계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휴게소는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에 변경된 내진설계 기준(연면적 1000㎡, 3층 이상)을 적용할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휴게소 125곳 중 122곳은 내진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로공사 담당자는 "2005년 내진설계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지어진 휴게소는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조사를 통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휴게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막연한 계획만 세워났을 뿐 내진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만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진설계가 필요한 휴게소에 내진보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