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7곳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휴게소에 내진설계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2005년 이전에 지어진 휴게소는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에 변경된 내진설계 기준(연면적 1000㎡, 3층 이상)을 적용할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휴게소 125곳 중 122곳은 내진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만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휴게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진설계가 필요한 휴게소에 내진보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