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국보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건설은 일부 하도급대금 3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로부터 24일이 지나 지급했지만 그에 따른 지연이자 39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대금 미정산 및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보건설㈜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건설 업체로, 2012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은 41억5400만원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