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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비행기 내에서 체포…유병언 은닉 재산 밝혀지나?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10-07 17:55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김 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김 씨를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씨를 상대로 유 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김 씨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또한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3월 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씨가 수차례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 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달 4일 체포된 김 씨는 현지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이민 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해 예상보다 빨리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생각해 자진 입국 형식의 송환을 원했지만, 이민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됐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이제서야 조사가 들어가나",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강제 추방됐구나",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제대로 조사하길 바란다", "김혜경 인천공항 도착, 과연 밝혀질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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