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의 입찰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이 구간은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 사이로 길이는 1560m다.
두 회사의 실무자들은 투찰에 앞서 사전 모임을 갖고 이 공사의 추정금액(1998억원)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기로 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 이들 두 회사가 94%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