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국제 재판에서 패소해 약 249억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KT스카이라이프가 수신제한솔루션(CAS) 공급업체를 NDS에서 나그라비전으로 변경하자, NDS가 계약상 시점까지 공급한 셋톱박스의 CAS 로열티 지불을 요구,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국제 중재판정부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CAS를 셋톱박스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사용료를 2015년도 분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한 적극적 후속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