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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국제재판 패소, 약 249억원 배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04 14:49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국제 재판에서 패소해 약 249억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 자본 비율 6.19%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공시에서 영국의 유료TV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NDS와의 국제 재판에서 패소했으며, 손해배상금 2277만405달러(약 241억원)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따른 법률비용 79만6824달러(약 8억원)를 물어주게 됐다.

이번 소송은 KT스카이라이프가 수신제한솔루션(CAS) 공급업체를 NDS에서 나그라비전으로 변경하자, NDS가 계약상 시점까지 공급한 셋톱박스의 CAS 로열티 지불을 요구, 재판이 진행됐다.

결국 국제 중재판정부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CAS를 셋톱박스에서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그에 대한 사용료를 2015년도 분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지난 2월25일 확정됐는데,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최종판결이다.

이에대해 KT스카이라이프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한 적극적 후속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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