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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감소 KT 심플요금제로 활로 찾나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10-02 15:15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휴대폰 가입자가 줄어듦에 따라 KT가 6개월만 요금제를 유지해도 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심플요금제'를 내놓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10월 1일 기준)는 이통 3사 간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 전주 대비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조금 혜택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며 가입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보다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란 설명이다.

KT는 이 같은 점에 주목, 6개월만 같은 요금제를 쓰면 이후 수시로 요금제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가입할 때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심플요금제를 출시했다. 예컨대 처음 가입할 때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7만원(2년 약정시 실납부액 기준) 이상 요금제로 가입해 보조금 30만원을 받은 다음, 6개월만 같은 요금제를 유지한 이후 저가 요금제로 갈아타도 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저가 요금제를 쓰다가 고가 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요금제 변경이 아니라 해지를 할 때의 위약금은 베이직 코스와 동일하다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가입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플요금제는 고객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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