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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보니…불륜女에게 준 돈이 무려 '헉'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4-09-29 09:33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 사진=스포츠조선DB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혼소송 중인 MBC 김주하 기자가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승소의 근거가 된 각서 내용이 관심을 모은다.

2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남편 강 씨의 외도 문제로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하의 남편 강 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해당 각서에는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 원 등 모두 3억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강 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으며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주하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네티즌은 "MBC 김주하 기자 남편상대 소송 승소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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