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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사재기 확산…적발시 2년 징역에 5000만원 벌금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9-12 10:44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을 인상하는 담뱃값 인상안이 확정됐다.

지난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 규정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담뱃값 인상 전 흡연자들의 사재기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편법증세가 아니냐'는 반대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담배 사재기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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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월급 빼고 다 오르네",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전자담배를 알아봐야하나?",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 끊는 사람 많겠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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