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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는 "(판결 소식에)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찾아 출력한 다음 정독했다"면서 세 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11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또 "판결문의 표현을 떠나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니..허허~~ 헛웃음이 나온다"라며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판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어 김동진 부장판사는 "재판장은 판결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 국정원법위반죄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니, 실질적인 처벌은 없는 셈이다.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 이 판결은 '정의(正意)'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立身榮達)에 중점을 둔 '사심(私心)'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끝으로 이번 판결을 '지록위마(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의 판결'로 규정짓고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며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대법원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이 파문을 일으키자 직권으로 글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코트넷 운영위원회가 '사법부 전산망 그룹웨어 운영지침'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글이라 판단해 직권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