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4인가구 167만원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30 16:56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2.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하여 2.3%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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