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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러 상향 조정...시행 언제부터?
이에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안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한다.
많은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그 정도도 적어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더 높여주세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