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러 상향 조정...시행 언제부터?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8-29 01:00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러 상향 조정...시행 언제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러 상향 조정...시행 언제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26년 만에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9월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안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한다.

그러나 면세한도가 OECD국가 평균(650달러)에는 못 미치는 만큼, 800~1000달러는 돼야 매출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그 정도도 적어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더 높여주세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도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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