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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택배 사고 주의, 페덱스 3600만원 피해에 100만원 보상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28 10:05


한진택배가 1992년 국내에 택배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 22년. 지난해 국내 택배 물량은 16억개를 넘어섰다. 전 국민이 매달 수차례 택배를 주고받는 셈이다. 나아가 경제의 글로벌화는 해외 택배서비스까지 일상화시켰다.

하지만 예약 배달, 문자 메시지 알림 등 서비스 편의성 발전에 비해 보상은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국내택배보다 해외택배를 이용할 시 좀 더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택배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모호하고, 배상 범위도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글로벌 배송회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라진 3600만원, 그러나 배상은 고작 100만원?

메모리 반도체 등 전자부품 유통 전문회사인 A반도체는 낭패를 겪고 있다. 지난달말 글로벌 택배사인 페덱스를 통해 총 9박스 16만달러(약 1억6200만원) 어치의 메모리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한국에서 홍콩으로 보냈다. 수십차례 페덱스 해외배송을 이용한 터라 물품의 도착, 배송을 위한 상차 내역까지 확인한 뒤 구매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뜻밖에도 지난 4일 홍콩의 구매자는 물건 중 7박스만을 받았다고 연락을 취해왔다. A반도체는 페덱스에 연락을 했고, 홍콩 페덱스측은 도착하지 않은 2박스는 오후까지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저녁에 물건을 못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다음날부터 수색작업이 시작됐다. 홍콩 창고를 뒤지고 CCTV를 확인했지만 허사였다. 9박스를 가지고 배송에 나선 것은 분명 확인됐지만 내륙운송 중 2박스가 사라졌다. 2주가 넘었지만 물품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단순 분실과 도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인 A반도체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물건은 개당 1만7700달러(약 1800만원), 2개 합쳐 물품가만 3600만원에 달한다. 수출 의뢰를 받은 상황이어서 꼼짝없이 전액을 물어내야할 판이다. 페덱스측은 약관에 의거 1㎏당 28달러(약 2만8300원), 총 581달러(약 59만원)를 보상해줄 수 있다고 연락해왔다. 여기에 추가로 분실에 대한 도의적 보상으로 운송비 40만원을 제해 주겠다고 했다. 손실은 3600만원이지만 보상은 100만원 정도.

A반도체 직원인 권모씨는 최근 스포츠조선 소비자인사이트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권씨는 "배송기사가 배송도중에 분실한 물건임에도 발송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운송장과 인보이스에 물품종류와 물품금액을 분명히 적시했고, 홍콩까지는 무사히 도착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약관 준수만을 내세우며 적절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매달 수차례 국제택배를 이용한 터라 배송물품에 대해선 페덱스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A반도체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보상을 받기위해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다. 페덱스측은 '안타깝지만 약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원론만 반복했다.

해외택배사 이용시 약관 꼼꼼하게 따져야

권씨는 "해외택배는 보상규정이 업체마다 다르고 잣대도 고무줄이다. 얼마전 또 다른 글로벌 택배회사인 DHL에서도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당시에는 전액 보상을 받았다. 8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50%는 현금배상, 나머지 50%는 운송료에서 전액 할인을 받았다. 페덱스가 이번에 자신들의 약관상 보상 외에 운송비를 할인해주겠다는 것만 봐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 뻔히 나온다"고 주장했다.

일은 벌어졌지만 법적대응은 쉽지 않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적공방에 들어갈 비용도 크다. 속만 탄다.

해외택배는 법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택배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규정이 없다. 회사 내부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 국내택배의 경우 표준약관이 있다. 해외택배는 현지업체가 연결돼 있어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해외택배를 이용할 시에는 분실, 파손 등에 대비해 약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필요하면 운송보험을 들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국내택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분실 등에 따른 보상은 최대 50만원이지만 운송장 물품가격 기재 등 근거자료가 있을 때는 더 받을 수 있다. 업체에 따라 고가품일 경우 추가 이용료 지불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의할 점은 문제발생 뒤 14일 안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택배는 사고가 나도 연락이 쉽지 않은 점도 속을 답답하게 한다. 연락을 취하고 연락을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허송세월하기 일쑤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신고 된 해외 직구 불만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1551건으로 31.3%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신고건수 증가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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