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권 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징계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다음 달부터 형사사건이나 소비자권익을 위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사실상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줄이기로 한 것. 또 은행내 위규나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금융당국은 기관 제재 중심인 선진국과 달리 주로 개인을 제재하는데 중점을 둬왔다. 작년의 경우 제재는 기관이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285건에 달했다.
금융위는 또 현행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실적이 좋은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기술가치평가에 기반을 둔 투자자금도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집중키로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