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을 점검한 결과 다소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부당특약을 경험한 업체 수는 제도 도입 전 194개에서 도입 후 119개로 38.7% 감소했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인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도 350개에서 235개로 32.9% 줄었다.
공정위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약 60%)와 개선에 대한 체감도(약 50%)는 아직 높지 않지만 앞으로 거래관행의 개선 기대는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계약 중도 해지 때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액은 1211만원에서 806만원으로 33.4% 줄었다.
특히 그동안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문제되었던 편의점 업종의 경우,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1432만원에서 1057만원으로 26.2% 감소했다.
또한 7월말 현재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244개로, 이중 허용된 곳은 831개(66.8%), 허용되지 않은 곳은 206개(16.6%)다. 나머지는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해서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167건에서 1289건으로 10.5% 증가한 반면,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598건에서 325건으로 45.7% 감소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심사지침 제정·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는 242개에서 51개로 78.9% 줄고 대규모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는 234개에서 43개로 81.6% 감소했다.
다만, 아직도 부당한 판매장려금이 일부 잔존하고 기본장려금 폐지를 이유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로 인해 거래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체감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