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기재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확인영어·미다래 등 305개 가맹본부 산하 33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등록 취소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재등록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일반 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들을 담고 있는 문서로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전년 사업연도의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등록 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고 밝혔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