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중 시중에 유통 중인 216개를 점검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 점검 결과, 부산의 A업체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전분을 사용, 냉면과 쫄면을 제조·판매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품은 유전자변형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와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점검, 분기별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