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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바이러스 라이베리아 남성 실종
D씨는 지난 13일 부산의 한 중고 선박 매매업체 초청을 받아 중국 상하이발 여객기로 대구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입국 당시 D씨는 포항검역소 대구국제공항지소에서 문진과 체온 확인 등 검사를 받은 결과 에볼라 출혈열 의심 증세가 없어 90일 간의 국내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잠복 기간은 21일로, 보건당국으로선 주기적으로 D씨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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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