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면 회사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검찰에 고발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총수일가 또는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할 검찰 고발 대상이 된다. 단, 고발 대상은 공정위가 산정한 법 위반 점수 2.5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위반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며 거래 상대방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미만인 사익 편취 행위는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기준도 마련됐다.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 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산정된 법 위반 점수 2.5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의 정도, 매출액, 납품업자 수를 고려해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도 세웠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