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때 막무가내 견인 후 과다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은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로 지정해 해당 운송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견인서비스 이용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요금표대로 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며 "부당한 견인요금을 강요하면 영수증을 받아 담당구청 등에 문의,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