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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공정위, LS산전 등 전력량계 담합회사 적발…과징금 113억원 부과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8-19 14:37


한국전력이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년(1993~2010년)동안 한국전력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LS산전 등 14개 전력량계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 조합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4개 제조사는 LS산전과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남전사, 옴니시스템, 한신에이엠에스텍크, YPP, PPC, 디엠파워, 동일계전, 위지트동도 등이고 조합은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과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이다.

공정위는 특히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검찰에 고발당한 5개사가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정이나 상가 등의 '두꺼집'에 흔히 사용되던 기계식 전력량계는 2010년 단종됐는데 이 시점까지 한전의 연간 입찰 과정에 담합이 실행된 것이다. 한전은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추진 방안'에 따라 2010년부터 기계식 전력량계를 원격 검침이 가능한 전자식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서로의 배신을 막기 위해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인근 식당에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투찰을 상호 감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업체들의 대거 등장으로 물량배분이 어려워지자 중소전력량계 제조사들은 전력량계 조합(1조합, 2조합)을 2009년에 설립, 담합창구로 활용했다. 각 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조합 및 비조합사 등과 물량배분을 합의한 후 조합이름으로 입찰에 참여, 합의된 물량을 수주한 뒤 수주한 물량을 조합 내부에서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전력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제재는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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