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밝혔다. 2012년 8월 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작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지만 기존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4-08-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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