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대기업, 공모전 개인 아이디어 손 못댄다. 공정위 약관 시정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8-07 13:58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가 아이디어를 낸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A씨는 최근 B출판사가 개최한 사진 공모전 이벤트에 응모했지만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B사는 A씨의 사진을 포함하여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응모작들로 전시회를 열었다. A씨는 출판사측에 사진도용에 대해 항의했지만 B사는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공모전 약관조항을 내세우며 버텼다.

C씨의 경우는 D출판사의 소설공모전에 응모해 입상, 상금을 받았다. 이후 D사는 C씨의 소설을 책으로 출간했지만 C씨에게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공모전 약관조항을 나쁘게 활용한 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기 어렵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아우른다.

지난해 12월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 디자인, 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 정도다. .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사다.

이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번에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격려금 성격이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수상작을 사용하려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