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가 아이디어를 낸 창작자에게 돌아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기 어렵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아우른다.
지난해 12월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약 2500건으로, 이중 발명품, 디자인, 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관련 공모전은 전체의 30%(약 800건) 정도다. .
이들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관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 기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공정위는 이번에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도 수상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수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포상금, 격려금 성격이다. 수상작에 대한 권리의 대가를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수상작을 사용하려면 수상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