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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살인죄는 검토’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8-05 15:54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살인죄는 검토'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강제추행 혐의 추가 '살인죄는 검토'

28사단 윤 일병(20)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군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군검찰은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변호인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사건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당초 범죄사실 변경이 검토됐던 살인죄는 이날 심리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이들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의 관할 법원을 이전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 재판부터는 3군사령부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재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 윤 일병의 부모 면회를 막고 종교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일병이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지휘관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병장을 비롯해 하모(22) 병장과 이모(22) 상병, 지모(20) 상병 등 병사 4명과 유모(22) 하사 등 5명은 상해치사와 폭행 및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됐다.

지휘자인 유 하사의 혐의 죄목엔 폭행방조와 직무유기도 포함돼 있다.

한때 자신도 피해자였다가 폭력의 가해자가 된 이모(20) 일병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의 주범 이 병장의 경우 이날 추가된 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상해치사, 집단·흉기 등 폭행, 강요, 의료법 위반, 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등 죄명이 모두 8가지나 됐다.

한편,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 처벌 수위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 살인죄 적용 당연한 것 아닌가?", "윤일병 사망 사건, 너무 안타까워", "윤일병 사망 사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 엄중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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