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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故 윤 일병, 물고문-성고문 가혹행위 당해 '충격'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다.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그 이후로도 얼차려를 계속 시켰고, 힘든 기색을 보이자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뒤 복부 등을 때렸다.
윤 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이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어 숨진 것이다.
그러나 사건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의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듣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망 당일 아침부터 사망 직전까지 수액을 주사한 2시간을 제외하면 쉬지 않고 집단폭행을 당한 윤 일병에게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사망 당일만 조명해 우발적인 폭행 사망사건으로 봐선 안 된다. 살해 의도성이 짙다"면서 "28사단 검찰관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어 "선임병들이 윤 일병에게 성추행한 혐의를 있는데도 공소장에 기록되지 않았다.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이 현장 검증때 입회를 요구했으나 헌병대로부터 거부당한 점과 중요 목격자인 김모 병사의 증인소환을 하지않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초동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수사해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일병은 순직 결정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으며, 유족들은 현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육군 28사단 故 윤 일병 소식에 네티즌들은 "육군 28사단 故 윤 일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육군 28사단 故 윤 일병, 가해 병사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육군 28사단 故 윤 일병, 너무 안타까워", "육군 28사단 故 윤 일병, 가혹행위 화가 치밀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