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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제재, 업체는 "억울해"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7-31 15:59


㈜놀부(이하 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놀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설명회를 열어 예비 창업자들에게 예상수익 부풀리는 등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이유다. 자칫 부풀려진 예상수익만 믿고 예비 창업자가 창업에 나섰을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것이란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놀부는 놀부 보쌈과 부대찌개 등의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프랜차이즈 전문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놀부는 2011년 1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창업설명회에서 예상 매출과 순이익 정보를 과장해 홍보했다.

놀부부대찌개의 경우 월 매출 4500만원에 최소 630만원에서 최대 990만원의 순이익을,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최소 780만원에서 최대 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예비창업자에게 강조했다.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며 창업을 유도한 셈이다.

그러나 놀부가 강조했던 예상 매출과 순이익은 사실과 달랐다. 놀부가 제시했던 예상 매출과 순이익은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중 상위권에 속한 소수의 매장의 3개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 게다가 예상 매출은 상권 차이와 고정자산의 감가상골, 세금 등 주요 비용도 제외하며 예상 비용을 부풀렸다. 허위 과장 정보의 제공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놀부는 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구두로만 전달,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업체가 예비창업자에게 예상 매출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창업 이후 업체와 창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가맹희망자 가운데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놀부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놀부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놀부 관계자는 "2011년에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아 발견이 됐던 부분으로 당시 즉각 시정조치를 했던 내용"이라며 "200만원의 과태료 마감일이 올해였다는 점에서 3년 전 일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시 사업 조직에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며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현재까지 공정거래법상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놀부의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업계의 허위과장광고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놀부는 1987년 소규모 식당으로 시작해 국내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놀부는 2012년 4월 미국 사모투자회사 모건스탠리PE가 지분 100%를 인수, 외국계 기업이 됐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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