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주요 재벌그룹의 추가 세 부담은 얼마나 될까?
특히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도 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곳만이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과세대상 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른 요인을 공제범위에 포함할지 등은 변수로 남아있다.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 70%를 적용할 경우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070억원의 추가 세 부담을 떠안을 전망이다. 현대차가 1476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모비스 168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현대위아 10억원 등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839억원으로 추산됐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른 기업에 비해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해외투자금을 비과세 대상 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 공장 증설분이 약했던 현대차그룹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과 현대차 2개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516조원의 57.4%를 보유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