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위해 칼을 빼든 ING생명 앞에 적신호가 켜졌다.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ING생명을 비롯해, 대다수 생명보험사들이 2003년부터 2010년 4월까지 판매한 일반 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생보업계는 이 약관이 문제가 있다며 2010년 4월에 수정을 했고, 그 전 계약에서 자살자가 발생해도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임직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미 부서간 통폐합과 더불어 전체직원의 30% 규모인 270여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임원 및 부장급도 대폭 감축했다.
노조와의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단호하게 '몸집 줄이기'에 나선 정 사장으로선 따라서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이슈로 취임 이후 최고 난관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향후 수익성 개선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 명확하므로, 이후 ING생명이 행정소송도 불사하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ING생명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이 남아있다"며 "현재로선 행정소송을 비롯해 과징금이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ING생명의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총계는 24조3809억원으로 생보업계 5위 수준이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