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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화장품 완구 표시사항 기재의무 사각지대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7-28 14:37


어른 화장품을 모방한 어린이 색조 화장품 완구들이 표시사항 기재를 소홀히 하는 등 화장품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무등록 업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어린이들이 어른의 메이크업을 흉내내기 위해 재미삼아 애용하는 이들 완구는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립스틱과 립글로스 등 8개 브랜드의 어린이용 완구 화장품(용량 10㎖ 이하 4개, 10㎖ 초과 4개)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 모두 관련법에 따라 표시항목을 기재하지 않았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경우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제조성분, 내용물의 용량·중량,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주소·가격·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다만 용량이 10㎖ 또는 10g 이하일 경우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가격만 기재하는 게 가능하다.

조사 결과 용량이 10㎖를 초과하는 4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성분·용량·사용기한·주의사항 등을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제품은 성분과 사용기한 등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용량 10㎖ 이하의 4개 제품은 모두 상호나 제품의 명칭 표시는 양호했지만 가격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을 제조·수입해 유통하려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8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등록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온 것.

한편, 조사 대상 화장품의 납, 비소, 수은, 안티몬, 카드뮴 농도는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화장품 완구는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만큼 제품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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