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신용카드 원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적잖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해외 현지나 사이트에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 달러나 현지 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화결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로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화폐에서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와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결제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가의 상품일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원화결제에 대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실정이다. 원화결제 경험자의 대다수(74.0%)는 해외 가맹점으로부터 원화결제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데다 언어적인 장벽과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대금이 청구되고서야 뒤늦게 수수료 부담을 알게됐다고 한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 62.0%(31건), 비자카드 38.0%(19건)였다. 사용된 지역은 해외 여행객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 중심이었는데 호텔(41.7%), 면세점(20.8%), 음식점(16.7%), 백화점·쇼핑몰(12.5%), 아울렛(8.3%) 등의 순이었다.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해외 직구에서도 원화결제 손해가 발생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46.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호텔예약 사이트(46.2%)와 항공사(7.7%)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원화결제의 52%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만큼 해외 직구 결제 시 가격이 원화로 표시되면 원화결제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소비자원은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신용카드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원화결제 해외이용 가이드를 스마트폰에 담아 두었다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이를 판매 상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영수증이나 결제패드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보일 경우 서명하지 말고 가이드 안내에 따라 재결제를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