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소녀를 스토킹하던 18세 소년이 여성의 침대 아래 숨어있다가 들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문자를 받은 소녀는 잠을 뒤척이다 새벽이 되서야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소녀는 침대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침대밑에 그가 잠들어 있던 것. 소녀는 "여기서 뭘하고 있냐?"고 비명을 질렀고, 소리를 듣고 온 엄마가 "당장 나가라"고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법정에 선 그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