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사용하는 딸랑이와 치발기에서 위해 요소가 확인돼 해당 사업자가 자발적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주)키보스에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2000여개에 대해서도 회수를 권고했고, (주)키보스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기로 적극 결정했다. 조치 대상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된 맨하탄 토이사의 퀵셀 딸랑이 2000여개다.
또 소비자원은 (주)카노가 판매하는 '닥터마마 리모컨 실리콘 치발기'의 일부 돌출 부위가 영유아의 구강으로 깊숙이 들어갈 위험이 있음을 확인하고 판매처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딸랑이와 치발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구입처를 통해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 받도록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