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서울시 주장에 반박

나성률 기자

기사입력 2014-07-21 16:07


서울시와 한국마사회가 용산 장외경매장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영업과 관련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장외경마장 운영 중단을 촉구하자, 한국마사회는 21일 '서울시의 보도자료중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있어 이를 정정한다'는 요지의 해명자료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는 주민동의서의 제출의무가 없다"며 "법원의 '화해권고통보'를 수용할 것이며, 앞으로 시범운영의 정상적 시행에 주력할 예정"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경마장 15층 객장의 내부시설과 주변을 둘러본 뒤 한국마사회 측에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평온한 주거환경은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시설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사회는 시설을 고급화하고 주민 친화공간을 도입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반대하는 12만 명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며 시범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한국마사회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한국마사회 용산장외발매소는 용산구 내에서의 이전이었으므로 주민동의서의 제출의무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한국마사회는 이전 재개장을 위한 주민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며 주민들의 지사이전 관련 이해도 제고에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용산지역 12만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영업을 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마사회는 "그동안 마사회는 준공이후에도 수십차례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왔고, 반대측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지논리임에도 불구하고 1년여에 걸친 설득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반대대책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굽히지 않아 현 교착국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시범운영이 불가피했음을 간과하고 일방적 개장이라 주장함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사회는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 다수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유감스럽다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집행해야하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행산업 인허가 과정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마사회는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설치키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권을 갖고 있다. 마사회 역시 법령에 따라 용산구청장의 정당한 승인을 받아서 개장하게 되었으며, 용산구청장의 명백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과정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현재 10개의 장외발매소가 운영 중이며, 2013년 총매출액의 10%인 994억원이 레저세(지방세)인 서울시 수입으로 행정자치업무에 충당되고 있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또 매출의 6%인 397억원이 지방교육세인 교육세로 부과돼 무상급식 등 교육행정에 충당해오고 있어 지자체와 무관한 사업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마사회측 입장이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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