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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 첫날…만석에 무정차 "제발 태워달라" 실랑이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4-07-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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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가 첫 시행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한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16일 광역버스 좌석제가 전면 시행됐다.

한 달 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입석 탑승이 어려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제안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출근 시간 교통체증은 예상보다 가중됐으며, 정류장마다 길게 늘어선 버스와 승객들로 혼선을 빚었다. 이미 좌석이 모두 차버려 일부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해버렸고, 이로 인해 버스를 타지 못해 조급해 하는 사람, 기사에게 제발 태워달라고 애원하는 사람 등 승강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증차 버스 부족과 노선정리 미비 등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해 휴가철과 대학생 방학이 끝나면 '출근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한 달 동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정책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8월 중순부터 입석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되면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과징금은 60만원이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하며 1년간 과태료를 3번 내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에 네티즌들은 "

광역버스 입석 금지 대책마련 시급하다", "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버스 늘린다고 해결되나",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좋은 방안 없을까",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퇴근길 불편 어쩔 수 없나", "

광역버스 입석 금지 2층 버스라도 도입해야할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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