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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송' 사진으로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장국현은 무단 벌목으로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펼쳤으며, 사진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매체와의 통화에서 장국현은 220년 된 금강송을 벌목한 것에 대해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 하며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