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자동차 연비 검증이 엄격해진다.
이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 논란이 일고 있는 핵심조항의 시행은 1년 늦춰진다. 국무조정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자동차 기준을 개정하면 상대방에 통보해 협의해야 하고 제작사에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 규정에도 주행저항시험 조항이 있지만 자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2년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문제 삼아 13개 모델의 연비 과장을 판정했지만 정부가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공동고시안에서는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고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한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 뿐만 아니라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한 강화된 규정도 주행저항시험과 함께 2017년 조사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비 산정 관련 조항도 1년 유예기간을 가진다.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맡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곧바로 국토부가 연비 조사를 총괄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비 조사 대상 차종을 놓고 산업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한다. 이제까지 산업부는 3대를 조사해 평균을 내고 국토부는 1대를 조사해왔다.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환경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험기관은 시험기관 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하기로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