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 서비스 사용료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총 렌털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알리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업체 중 정수기를 제외한 다른 제품을 렌털하는 업체 대부분은 의무사용 기간을 36∼39개월로 길게 약정하고 위약금을 최대 50%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 소비자원이 2011∼2013년 접수한 렌털 서비스 불만 2만2993건 중 과도한 위약금과 청약철회 거부 등에 대한 불만(37.1%)이 가장 많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