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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규제 개혁 소비자 관련 혜택 강화 초점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4-07-10 17:05


여러 개의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묶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는 1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보험·펀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편입해 고객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세제 혜택도 통합해 받는다. 가입 대상이나 조건, 세제 혜택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빠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는 외국에서 이미 운용 중으로 영국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계좌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가 도입되면 세제 혜택이 통합적으로 부여돼 개별 상품에 대한 중도 해지 부담 없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종합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 계열사간 공동점포 형태로 복합 점포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사무공간 구분방식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출입문 공동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 점포는 은행·증권·보험 상품을 한 곳에서 팔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줬던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올 하반기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과 행정·공공·금융·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141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정책금융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금융사가 정보 유출 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했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행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선다. 또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판매 채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금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을 개설하고,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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