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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82세 여성 시신과 성관계한 간호사 철창행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07 17:57


여성 시체와 성관계 한 남성 간호사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 남성 간호사인 알렌잔드로 로페즈 라조(62)가 지난해 6월 시신 보관소에 있던 82세 여성 시신과 성관계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뉴욕데일리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라조는 당시 바지를 내리고 있다가 다른 간호사에게 들켰으며, 해당 여성은 숨진지 몇시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라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신과 치료 180일을 명령했다. 또한 간호사 자격증도 박탈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가 안된다. 시신을 보고 그런 생각이 날까?", "처음이 아닐 것", "충격받아 말이 안나온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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