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텔예약 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우려해 '민생침해 경보'(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취소를 요청했을 때 예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71.0%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도 4.7%나 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이트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해외사업자라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의 주된 소재지가 외국에 있어도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정당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시에서는 유사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영업소가 없어 피해보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