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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6살 전신화상 살해 '천인공노' 억울함 누가 보상

기사입력 2014-07-04 21:58 | 최종수정 2014-07-04 21:58

1대구
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 황산테러사건

15년전 세상을 뒤흔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오는 7일 만료되는 사건 공소시효를 3일 앞둔 가운데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4일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쏟아 부은 황산에 의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숨진 사건이다.

태완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으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고 김태완 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고소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시효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네티즌 "대구 황산테러사건, 범인 꼭 잡아야해", "대구 황산테러사건, 천인공노할 만행", "대구 황산테러사건, 너무 안타까워 치가 떨려", "대구 황산테러사건, 이런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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