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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15년전 세상을 뒤흔든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 군이 대구 동구 효목동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쏟아 부은 황산에 의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뒤 숨진 사건이다.
태완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까지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사망했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시간이 흘러 2005년에는 수사팀도 해체됐으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고 김태완 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고소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 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면서 시효가 연장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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