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4일 용산 장외 발매소 시범개장과 관련, "경마 부작용이나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대화와 사회적 합의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고객의 입장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경마의 부작용이나 장외발매소와 지역주민의 갈등은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우리 모두의 숙제"라며 "하지만 선동과 협박으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반대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