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산업부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연비를 신고했음에도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3년식 그랜드 체로키의 연비는 2012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신고한 것이다. 연비 사후관리 시험은 2013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1차, 2차 시험이 이뤄졌다.
크라이슬러 코리아측은 "연비 신고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받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임에도 고의로 연비를 과장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하다"며 "더구나 2013년식인 해당 모델은 지난 해 11월 엔진과 구동계통, 내 외부 등이 대폭 바뀐 뉴 그랜드 체로키가 2014년식으로 출시되면서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