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 27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업체다.
이번 공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4-06-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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