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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업체 4곳 선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27 09:2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4개 업체를 선정, 27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업체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상습 법위반 사업자는 ▲㈜다른미래(대표 박상돈·서울시 동대문구) ▲㈜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박병록·서울시 강남구) ▲한국에스엠씨공압㈜(대표 선석문·서울시 영등포구) ▲㈜효자건설(대표 김석찬·경기도 파주시) 등이다.

명단공표 제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여러 조치에도 수가 줄지 않아 지난 2010년 하도급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업체다.

이번 공표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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