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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임원에 불법 대출' 효성캐피탈 중징계 확정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4-06-27 09:09


금융감독원은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한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효성캐피탈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왔다.

한편,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내달로 연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서도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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